한국거래소가 2026년 새해 첫 거래일에 암호화폐 ETF 출시와 24시간 거래 확대를 공식화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의 입장 차이로 디지털 자산 관련 주요 규제가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새해 시황 개장 행사에서 "가상자산 ETF와 파생상품 등 새로운 투자 상품을 도입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AI 기반의 시장 감시 시스템 도입과 주가조작 대응 전담팀 운영 등 시장 질서 안정화 대책도 함께 내놨다.
한국거래소는 준비됐지만, 규제는 제자리
한국거래소가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과 달리, 정부의 ETF 허용 정책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비트코인(BTC) 등 실물 기반 ETF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지만, 올해 말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다.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입장차로 인해 2026년까지 미뤄졌다.
주요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다. 한국은행은 은행 주도 컨소시엄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며, 최소 51% 이상의 지분 보유 요건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이 기준이 민간 기술기업들을 배제하고 디지털결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감독 기구 설치 여부도 이견이 존재한다.
입법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예금 또는 국채 등으로 100% 준비금을 보유하고,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한 수탁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2017년부터 금지돼 왔던 ICO(암호화폐 공개)도 엄격한 공시 의무 하에 허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 밀어붙이지만, 한국은행은 ‘제동’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는 여권의 전폭적인 입법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반대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ETF 기초자산 범위에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도록 했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별도 법안도 상정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최소 자본금 5억 원을 요건으로 국내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통화 정책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단속 강화…거래소에 무더기 제재
제도 논의가 지체되는 사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FIU는 코빗에 대해 약 2만 2,000건의 자금세탁방지 위반을 적발해 총 2,7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위반 사항에는 고객확인 미흡, 미등록 해외 플랫폼과의 거래, 신제품에 대한 리스크 평가 부족 등이 포함됐다.
이보다 앞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신규 계정 개설 중단(3개월)과 함께 3,5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빗썸, 코인원, 고팍스도 FIU 점검 대상에 올라 있으며,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걸친 제재 금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액 거래까지 포괄하는 ‘트래블룰’ 규제 강화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100만 원 초과 이체 시에만 발신자·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FIU는 이 기준을 없애고 전송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가상자산 이동에 대해 정보 수집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스머핑(smurfing)' 회피 수법 차단을 위한 조치다.
엇갈리는 금융당국 메시지…운용업계는 혼란
금융감독원의 일관되지 않은 가이드라인도 업계 혼선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7월 금감원은 구두 경고 형식으로 국내 ETF에서 코인 관련 주식 비중을 제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원래 2017년에 만들어진 행정지침에 따라, 미국 상장 주식인 코인베이스($COIN), 스트레티지($MSTR) 등을 담은 ETF에 간접적인 제약을 준 것이다.
하지만 한국 내 일부 ETF는 이미 인덱스 추종 방식으로 해당 종목에 10% 이상 비중을 할당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국내 ETF에만 적용될 경우 오히려 해외 상품에 투자 쏠림을 유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상장된 암호화폐 관련 ETF를 통해 우회 투자하는 흐름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한국거래소는 암호화폐 ETF 등 제도권 진입을 준비 완료했지만,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갈등으로 법제화는 여전히 정체돼 있다. 정부 내 엇갈리는 입장이 시장 혼선을 키우고 있으며, 그 사이로 이용자 보호성 강화와 거래 행위 단속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 전략 포인트
- 한국 ETF 시장의 규제 한계를 고려해 글로벌 ETF 활용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견제로 단기 도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 거래소 이용자라면 트래블룰 강화 여부에 따른 개인정보 확대 수집 범위에 유의해야 한다.
📘 용어정리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기업의 주식이 해외 동종 기업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
- 트래블룰: 암호화폐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도록 한 자금세탁방지 규정
- 스머핑: 자금세탁 방지를 피하기 위해 한 번에 많은 금액이 아닌, 작은 금액으로 나눠 송금하는 행위
💡 더 알고 싶다면? AI가 준비한 다음 질문들
Q. 한국거래소가 내놓겠다는 비트코인 ETF, 무엇인가요?
A.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는 펀드로,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처럼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실제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해당 개념의 투자 성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Q. 스테이블코인은 왜 한국은행과 금융위가 싸우는 핵심인가요?
A.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결제에서 중요한 수단이지만,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한국은행은 은행 주도로만 발행되도록 주장합니다. 반면 금융위는 민간 테크기업이 배제되면 혁신이 느려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Q. FIU가 거래소를 벌금까지 물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빗,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수차례 위반했다며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고객 확인 미흡, 미승인 해외 거래, 신제품 리스크 평가 부족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Q. 트래블룰 강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A. 기존에는 100만 원 이상 전송 시에만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했지만, 앞으로는 그보다 적은 금액도 모두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을 막기 위한 국제 권고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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