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 암호화폐 투자 9년 만에 허용…비트코인($BTC) 시장에 수십조 자금 유입 주목

| 서지우 기자

9년 만에 풀리는 법인 암호화폐 투자 규제…국내 기업 시장 진출 '초읽기'

금융당국이 9년 동안 금지해 온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암호화폐가 국내 기관 투자자 자산 구성에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또는 2월 중으로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 가이드를 최종 확정하고, ‘투자 및 재무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상장사와 전문투자자는 자기자본의 최대 5%까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시장 상위 20개 코인·국내 5대 거래소로 한정

다만 허용 범위엔 제한이 따른다. 투자 대상은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 가상자산으로 제한되며, 거래는 코빗·빗썸·업비트·고팍스·코인원 등 국내 5대 허가 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등이 포함될 수 있을지는 현재까지 논의 중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25년 2월에 처음 발표된 단계적 규제 완화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미 1월 6일 가상자산 워킹그룹 회의에서 관련 가이드를 공유했다.

국내 자본 수십조 유입 가능성…ETF·스테이블코인 추진에 '힘'

당장 수십조 원 이상의 법인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자기자본 27조 원 규모의 네이버 등 대형 인터넷 기업 한 곳만 해도 이론상 약 10,000 BTC를 매수할 수 있다. 이는 약 6,540억 원(현재 비트코인 기준가 약 48,000달러, 환율 적용 시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법인의 투자 허용은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및 국가 발행 스테이블코인 추진에도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업계에선 제도상 기반만 갖춰진다면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DAT)’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채택하려는 수요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 역외 유출 줄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에도 긍정적

이번 규제 전환은 가상자산 관련 기술 기업과 블록체인 스타트업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해외 규제 회피를 위해 우회 투자를 택했던 국내 대기업들도 다시 국내 암호화폐 투자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부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포괄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 전략도 본격화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고 지출의 25%를 CBDC 기반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2026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엔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100% 지급준비금 보유와 사용자 환매권 보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인허가제 도입도 포함돼 있다.

기업 투자, 시장 구조 근본적 변화 예고

금융당국이 법인 투자에 공식적으로 길을 열면서,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개인 중심이던 시장 구조가 기관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으며, 기업 회계 제도와 세제 개편 논의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장기간 규제로 인해 소외됐던 국내 기관의 암호화폐 투자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가 좁혀질지 주목된다.


💡 “법인 투자 시대 개막…이제는 개인도 '기관급' 실력을 갖춰야 할 때”

9년 간 봉인됐던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가 마침내 허용됩니다. 이제는 네이버, SK 같은 대기업도 비트코인을 사는 시대—코인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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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한국 금융위원회(FSC)가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난 9년 간 금지되어 온 제도적 장벽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는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을 여는 결정으로, 전체 시장 규모 확대와 블록체인 스타트업, 디지털 자산 금고(DAT)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전략 포인트

- 기업당 자기자본 대비 최대 5%까지 암호화폐 투자 허용 예정

- 투자 대상은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주요 코인으로 제한

- 향후 비트코인 ETF, 국가 발행 스테이블코인 추진 가능성 확대

- 투자 허용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우회 투자 감소 기대

📘 용어정리

- DAT (Digital Asset Treasury): 기업 재무자산으로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전략 또는 구조

-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

-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와 1:1로 연동된 가치 안정형 암호화폐(e.g. USDT)

- 현물 ETF: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하면서 가격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느 기업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고, 얼마나 투자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의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된 국내 기업들과 전문 투자자로 분류된 기관들은 자사 자기자본의 최대 5%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 디지털 자산으로 대상이 제한되며, 투자 거래는 국내 5대 규제된 거래소에서만 가능하도록 설정될 예정입니다.

Q.

이 조치가 시행되면 어떤 산업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나요?

이 조치로 인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DAT(Digital Asset Treasury) 전략이 국내에서도 보편화될 수 있으며, 그간 해외에서만 활발했던 스타트업 투자,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 육성 등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제도권 내에서 비트코인 ETF, 국가 발행 스테이블코인 등의 법제화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Q.

가이드라인은 언제 확정되고 실제 투자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1월 6일 해당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부 암호화폐 워킹그룹과 공유했으며, 최종 가이드는 1월 말 또는 2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제 기업들의 암호화폐 직접 투자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내부 절차와 공시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전면 허용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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