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디지털 “미 상원 암호화폐 법안, 애국자법급 금융 감시 권한 우려”

| 서지우 기자

갤럭시 “미 상원 암호화폐 법안, 테러방지법 수준 감시 권한 부여” 경고

암호화폐 투자사 갤럭시디지털이 미 상원의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초안에 대해 미국 재무부에 과도한 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갤럭시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애국자법(Patriot Act)’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 감시 권한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갤럭시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서 상원 금융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가 최근 공개한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이 기존 하원을 통과한 CLARITY 법안보다 훨씬 광범위한 불법금융 대응 조치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무부에 ‘특별 조치(special measures)’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핵심 문제로 부상했다.

이 권한은 재무부가 특정 국가, 금융기관, 또는 디지털자산 거래 유형 전체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거래나 송금에 제한을 가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허용한다. 갤럭시는 이와 같은 권한이 테러 대비 목적의 ‘애국자법’ 하에 창설된 감시 조치와 유사하며, 해외 디지털 자산 플랫폼 전반에 폭넓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애국자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통과된 미국 법률로, 정부에 통신 감청·전자정보 추적 같은 광범위한 감시 수단을 허용했으며, 개인 자유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거래 정지 및 제재 회피 방지 조치도 포함

법안 초안은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해 ‘임시 정지(temporary hold)’ 메커니즘도 도입한다. 이에 따르면 재무부는 법원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나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최대 30일간 특정 거래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이는 실시간 디지털 금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다.

또한 ‘분산원장 애플리케이션 계층(distributed ledger application layers)’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웹 인터페이스나 디파이(DeFi) 프로토콜 접속 도구도 제재 감시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대상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지갑 분석, 제재 대상 활동 차단, 위험 기반 AML 통제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형식적으로만 탈중앙화를 내세우는 ‘이름뿐인 디파이’ 플랫폼도 규제 가능성을 열어둬, 실질적으로 통제력을 보유한 개인이나 집단은 기존 금융법의 감독을 받게 될 수 있다.

갤럭시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권한이 법제화될 경우, 이는 애국자법 이후 가장 대규모의 금융 감시 권한 확장”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산업계는 신중한 검토 목소리

반면, 크립토 이노베이션 위원회(CCI)는 해당 법안 초안에 대해 “디지털 자산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입법 움직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CCI는 법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존하고 책임 있는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오는 1월 말로 예정된 상원 농업위원회의 표결(마크업)을 앞두고 조율 중이며, 위원장 존 부즈먼 의원은 초당적 합의를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상원의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은 규제 명확화를 통해 산업 성장을 도모하려는 목적과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급증과 암호화폐를 활용한 불법 자금 흐름 차단 이슈까지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수준의 감시 조항이 포함될 경우, 업계와 인권 단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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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상원의 암호화폐 법안 초안처럼, 규제의 방향이 강경한 금융 감시로 흘러가는 가운데, 투자자는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법과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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