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형사사건에서 압류 자산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규제 체제로 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범죄 수사 및 재산 환수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따른 법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러시아 하원 격인 국가두마(State Duma) 산하 국가건설입법위원회는 최근 디지털 자산 관련 형사절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향후 3차 독회를 통과할 경우 공식 입법 절차를 마치게 된다.
지금도 러시아 법률상 암호화폐는 일부 자산 유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형법과 형사절차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범죄 수사나 자산 환수에 애를 먹어왔다. 이로 인해 돈세탁, 부패, 테러자금 조달 등에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형법과 형사소송법상 '재산'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수사 당국이 디지털 자산을 압류 또는 보관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이에는 직접 압수, 송금지정 계좌 이전, 콜드월렛·서버 같은 물리 장비 확보 등이 포함된다. 또 민사청구나 추후 몰수를 대비해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가건설입법위원회 위원장 파벨 크라셴니니코프는 성명을 통해 “법률 공백을 해소하고, 국제 권고와 해외 입법 사례를 반영한 현실적인 수사도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법안은 러시아 정부가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전면적인 암호화폐 규제 틀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등록된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를 직접 매수·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안을 공개했다.
예정된 규제에 따르면 비전문 투자자는 지식 검증 절차를 통과할 경우 연 30만 루블(약 472만 원) 한도로 주요 암호화폐를 매수할 수 있다. 전문 투자자는 위험 인식 절차만 거치면 자산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해진다.
거래는 반드시 인증받은 플랫폼, 즉 거래소나 브로커, 신탁관리 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보관업체와 환전 서비스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러시아 국민도, 러시아 허가 기관을 통해 자산을 반입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때 필요한 세무 신고 의무도 강화된다.
모스크바거래소(MOEX)와 SPB거래소는 중앙은행의 규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관련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모스크바거래소는 “규제가 시행되는 즉시 암호화폐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SPB거래소도 “투명하고 안전한 암호화폐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 중”이라며 합류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가 디지털 자산의 합법적 통제 수단을 마련하면서, 향후 국제 금융망에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범죄 억제 측면뿐 아니라 제도권 유입을 통한 시장 성장 기반도 함께 노리는 셈이다.
💡 “이제는 규제가 현실이다… 러시아의 변화, 투자자에겐 기회”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형사 절차상 ‘압류 가능한 재산’으로 명확히 정의하며 본격적인 제도권 내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수사가 목적이지만, 동시에 제도화된 암호화폐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모스크바거래소와 SPB거래소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지금이야말로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공부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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