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방전지 자사주로 임직원 보너스 지급…소액주주들 법적 대응 예고

| 연합뉴스

배터리 제조업체 세방전지가 자사주 일부를 임직원 상여금으로 활용한 것을 두고, 소액주주들과의 갈등이 법적 대응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해당 결정의 정당성과 시점,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21일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인 액트(ACT)는 세방전지의 소수주주들이 금융감독원 고발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세방전지가 최근 약 122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해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 수의 약 1.3%에 해당하는 큰 규모로, 통상적인 자사주 활용 사례를 크게 벗어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특히 이번 자사주 처분이 정당한 절차나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세방전지 경영진이 주주 환원책 마련은 미루면서도, 대규모 자사주를 내부 인센티브에 활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자사주는 일반적으로 시가 안정이나 주주 이익 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과도한 처분은 주식 공급 증가로 이어져 주가 하락과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소액주주 측은 이번 처분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의식한 선제적 회피 행위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 자사주 활용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주주는 세방전지가 법 개정 전 자사주를 '소각이 아닌 보상 수단'으로 활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액트의 윤태준 소장은 자사주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시점과 규모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윤 소장은 특히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 당시 일부 주주의 출입 제한이나 발언권 제약 등 갈등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경영진이 소액주주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투명한 의사소통과 절차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황은 단순한 경영진-주주 간 의견 차이를 넘어,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권 보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자사주 활용의 정당성, 법적 규제 환경 변화, 그리고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세방전지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식에도 보다 높은 투명성과 사전 주주 협의가 요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