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되면서, 자체 통신망을 활용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통신 소외 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8월 27일, 서울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자체도 공익 목적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법 개정으로 과거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됐던 기간통신사업 영역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번 등록을 계기로 공공장소 및 디지털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점으로, 자체 보유한 자가망을 통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는 통신사 망을 임대해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해왔으나, 이용자 밀집 지역이나 수익성이 낮은 지역은 서비스 설치에 한계가 있었다. 자가망 활용이 가능해지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커버리지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서울시 사례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접근권 확대의 선도 모델로 기능하길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등록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와 법령상 요건 심사를 통해 서울시의 와이파이 사업이 비영리적이고 공익적 성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했다.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등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각 지역 주민이 보다 손쉽게 디지털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불균형 해소와 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추진하는 데 있어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흐름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통신 인프라를 갖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를 촉진하며, 향후 지역 기반의 공공통신망 확대와 통신 복지 정책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책 수립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큰 규모의 대도시부터 중소 지자체까지, 디지털 공공재로서 통신망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할 수 있는 기점이 마련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