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가 확대된 뒤,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유입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예수금(예금잔액)은 지난 넉 달 동안 4.0% 증가했으며, 특히 고액 예금자 중심의 유입이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이 9월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정부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 이후, 저축은행의 예수금 잔액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 보호한도 확대는 지난 9월 1일 공식 시행됐으며, 그 준비 과정이었던 1월 입법 공포와 5월 입법예고 시점을 전후해 저축은행의 수신 규모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변화는 저축은행의 특성과 맞물려 있다. 저축은행은 예금자의 상당수가 보호한도 기준인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금액을 맡기고 있어, 보호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실제로 5천만 원 초과 고액 예금의 증가율은 5∼6월 사이 5.4%에 달해, 전체 예수금에서 이들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1%에서 14.8%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신 증가는 저축은행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다. 자산 건전성이 양호하거나 지방에 위치한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예금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건전성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예수금은 4개월 사이 약 9.7% 늘어난 반면, 하위 20개 기관은 오히려 0.9% 감소했다. 지역별로도 수도권보다 지방 저축은행의 예금 증가가 더 가팔랐다. 이는 대형·수도권 은행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금리 상품 제공에 적극 나선 결과다.
반면 상호금융기관(신협, 농·수협 등)의 예수금은 보호한도 확대와는 별개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24년 말 도입된 유동성 비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수준이 기존보다 높게 유지된 영향으로 보인다. 예금은행의 경우 전체 예금 중 이미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데다, 개인과 기업 고객의 예치 성향 차이로 예금보호 한도 확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예금보호 확대 조치가 비은행권, 특히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자금 회귀를 유도하는 데에 긍정적 요인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저축은행 간 과도한 수신 경쟁이 수익성과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4분기에는 만기 도래 예금 비중이 높아 새로운 자금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규모나 건전성에 따라 실적 차별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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