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사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해, 기술보호 시스템의 취약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이 적발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668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35건, 2021년 89건,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 2024년 123건(7월까지 68건)으로, 연간 기준 100건 안팎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해당 기간 동안 피해 기업의 86.5%인 578건이 중소기업이었으며, 대기업 피해는 13.5%(90건)에 그쳤다. 특히 유출 주체 중 상당수가 내부자였는데, 확인된 506건에서 회사 내부 인력이 직접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과 직원에 대한 보안 의식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해외로의 기술 유출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7건에 불과했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4년에는 27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9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추세는 해외 기업이나 국가들이 우리 산업기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기술 확보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출 피해를 입은 주요 기술 분야는 해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기계(22.2%), 정보통신(13.3%), 자동차·철도(11.1%) 분야의 기술 유출이 많았던 반면, 지난해에는 기계(20.3%) 외에도 반도체(10.6%)와 디스플레이(8.9%) 등 첨단기술 분야의 유출이 두드러졌다. 이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이 고도화하면서,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처럼 전략산업으로 여겨지는 분야의 기술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술 유출이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서, 국가 산업 경쟁력 전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 또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은 국가경제의 기반으로,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기술이 점점 더 디지털화·세분화되면서, 유출 수법 또한 정교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 아니라 내부자 보안관리, 해외 기술 거래 감시 등 전방위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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