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지난 7월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기반 마련이 본격화된 것이다.
11월 21일 양 기관은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자주총 관련 법령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기존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공동 대응하고, 전자주총 플랫폼 구축과 안정화 과정에는 상장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이 제도와 플랫폼 운영에 대한 교육도 공동으로 주관해 실무 현장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자주주총회란 정기 주주총회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총회 운영 한계를 극복하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경영활동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올해 7월 개정된 상법에 반영됐다.
한국예탁결제원 측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상장사의 실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기업들이 전자주총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우정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도 “전자주총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현장 운영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예탁결제원과 긴밀히 협업해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전자주주총회 시행률을 높이고, 나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제도적 지원과 실무적 이행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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