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 대행업체(PG사)의 정산 자금에 대한 외부관리가 의무화되면서, 향후 가맹점에 대한 대금 미지급 사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안전망이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11월 2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PG업체가 가맹점 정산금이나 소비자 환불자금으로 보유한 자금을 외부 기관을 통해 100%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외부관리는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형태로만 가능하며, 해당 자금은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없고 압류나 담보 제공도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7월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 관련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PG업체가 소비자 결제 대금을 가맹점에 제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혼란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면서, 정산금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관련 업계를 고려해 제도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후인 2026년 12월부터 시행되며, 초기에는 외부관리 비율을 60%로 시작해 매년 20%씩 높여 2028년 12월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분기별 결제 규모가 300억 원을 초과하는 PG사는 자본금 요건이 현재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강화된다.
대주주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에 관한 규제도 강화됐다. 부적격 대주주가 PG사를 인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변경 시 등록 의무가 신설됐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경영지도 기준 미이행 시에는 시정 요구부터 영업정지, 등록 취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제재가 가능해진다. PG사들은 앞으로 정산금 외부관리 이행 현황, 선불충전금 관리 여부 등을 외부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지게 된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전자금융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와 가맹점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가 기대되며, 무분별한 자금 운용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업계 전반에는 일정 수준의 부담이 불가피해, 현실적인 시행 속도와 지원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