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자사의 사외이사였던 조승아 이사의 자격이 법적으로 상실됐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이해충돌과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 때문이다.
KT는 12월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조승아 이사의 사외이사직 상실 사실을 알렸다. 그 근거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으로, 이는 최대주주의 피용인 혹은 이사, 감사 등으로 활동하는 자가 상장사의 사외이사직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2024년 3월에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로도 선임됐다.
문제는 KT의 최대주주가 변했다는 점이다. KT의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2024년 3월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같은 해 4월 현대자동차가 새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로 인해 조 이사가 현대차 계열사에 소속된 인물로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의 사외이사 자격은 소급 적용돼 2024년 3월 26일부터 상실된 것으로 간주됐다.
이 같은 사실은 회사가 내년 정기 주주총회를 준비하면서 사외이사 후보 자격 검토 과정에서 드러났다. KT는 조 이사의 자격 상실을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관련 공시 및 등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이사가 자격을 상실한 시점 이후에 열린 이사회와 위원회 의결 사항들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논란은 간단히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 사안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조 이사가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특정 이사회 활동에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 이사가 소속된 이사추천위원회는 불과 하루 전인 12월 16일,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조 이사가 해당 면접이나 평가 단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대표이사 선임이라는 주요 경영 결정에 자격 미달 이사가 참여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사례는 단순한 개인 자격 논란을 넘어,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 법령 준수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법제와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KT가 이번 논란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회복 여부도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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