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회계 대변혁…영업손익 개념 넓어지고, 공시도 이중체계로

| 연합뉴스

2027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의 손익계산서 작성 방식이 크게 바뀐다. 특히, 영업손익의 정의가 좀 더 넓어져 기업의 실제 경영성과를 보다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이번 변경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24년 확정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 18에 따른 것으로, 기존 IAS 1 기준을 대체하면서 손익계산서 체계를 15년 만에 전면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우리 회계기준에 해당 기준을 반영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제정하고, 그 외 회계기준 관련 개정안 2건과 함께 2025년 12월 18일 공포했다.

새 회계기준의 핵심은 손익 항목을 기업 활동의 성격에 따라 '영업', '투자', '재무' 세 가지 범주로 나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영업손익은 투자나 재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 손익으로 정의된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으로만 영업손익을 한정해 왔지만, 앞으론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회계기준 변화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정 과도기 동안 기존 방식의 영업손익도 함께 공시토록 했다.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새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을 제시하되, 기존 방식으로 계산한 영업손익은 주석에 병기하게 된다. 새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본격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시행 초기 2년간은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의 회계 공시 기준도 강화된다. 특히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낮은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해, 일부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추정해 상품 수익성이나 건전성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제시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사가 통상적인 추정보다 다른 방식으로 해지율을 산정할 경우, 그 기법과 그것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까지 주석을 통해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이번 회계기준 개편은 투자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회계정보를 제공하려는 국제 흐름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시장의 이해를 돕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투자자 신뢰 제고와 국내 기업 회계투명성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