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고위 임원, 미공개 정보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 금융당국, 강력 제재 착수

| 토큰포스트

공개매수 업무를 맡은 증권사 고위 임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신뢰를 해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등 관련 업무를 주관한 NH투자증권 고위 임원과 그의 배우자, 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활용한 8명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공개매수와 관련한 비공개 정보를 업무 과정에서 미리 파악한 뒤, 15개 상장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정보가 공식 공개된 이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공개매수는 특정 기업의 경영권 확보나 지분 취득을 위해 불특정 다수 주주에게 일정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절차인데, 통상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정보가 알려지면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공개 전 정보는 대표적인 미공개중요정보로 분류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정보 전달망이 단계적으로 형성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최초 정보를 가진 임원 측으로부터 내용을 건네받은 이들은 일반 투자자보다 앞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고, 이후 공개매수 공시 등으로 주가가 오르자 되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2차 정보 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 수령자에게는 1.25배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는 직접 내부정보를 이용한 행위뿐 아니라, 그 정보를 전달받아 활용한 거래도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은폐 수법이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임원은 배우자와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했고, 배우자 역시 또 다른 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자금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여러 증권계좌의 실제 귀속 관계와 공모 구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맡은 2호 사건으로, 합동대응단은 2025년 10월 NH투자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한 집중 수사를 벌여 혐의를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명에 대한 수사에 계속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은 정보 접근의 공정성이 핵심인데, 이번처럼 금융회사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면 일반 투자자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공개매수와 기업 인수·합병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임직원 계좌 관리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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