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주주단체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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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27일 삼성전자 노사가 추진 중인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합의에 대해 상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임금교섭 사안을 넘어, 기업 이익을 누구의 절차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둘러싼 주주권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 단체는 이날 낮 12시 20분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미리 떼어 두는 방식은 상법상 정해진 배당 절차를 우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실상 가결이 확정된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서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가 성과급 재원으로 잡혔다고 지적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을 반영한 뒤에야 분배 가능 여부를 따질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배당가능이익 산정과 주주총회 결의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얼마나 외부로 내보낼지는 노사 합의만으로 정할 수 없고, 주주의 권한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논리다.

이번 문제 제기는 최근 대기업들 사이에서 성과급 기준을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경영지표와 직접 연동하려는 흐름이 확산한 것과 맞물려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과 보상을 연결해 임직원 동기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지만, 주주단체는 이 방식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계될 경우 법적 성격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경권 대표는 잠정합의안에 들어간 ‘노사가 합의한 성과’라는 표현이 영업이익 개념을 더 유동적으로 만들었다며, 이익 분배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속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노동당국이 이번 사안을 노조법상 단체교섭 문제로 볼 것인지, 상법상 회사 의사결정 문제로 볼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대응 수위도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 측에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신청해 27일 실행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전자메일 정보 등을 포함한 완전한 명부 제공을 요구했다. 당초 검토했던 잠정합의안의 성과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낸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결과가 나온 뒤로 미루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같은 기관투자자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즉 투자한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원칙의 이행을 촉구하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와 연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묻는 대표소송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논란은 삼성전자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3시 2차 조정이 예정된 카카오 노사에 대해서도, 영업이익 약 10% 수준의 보상안이 사실이라면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현대차·기아 등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는 점을 들어 재계 전반의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기업의 보상체계 개편과 주주권 강화 논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법원 판단이나 당국 해석이 나오면, 대기업 임금협상의 기준뿐 아니라 국내 상장사의 이익배분 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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