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7월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사실상 줄이는 조치에 들어가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연계해 가입하던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최근 금융권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대출 조이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신한은행은 9일 모기지 보험인 엠시아이(MCI)와 엠시지(MCG) 가입을 오는 10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대출자가 담보인정비율이나 소액 임차보증금 반영 기준 등에 따라 부족해질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일부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보험 가입이 막히면 같은 집을 담보로 잡더라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별도의 금리 조정 없이도 총대출 규모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신한은행만의 조치는 아니다. 케이비국민은행은 지난달 23일 모기지 보험 가입 제한에 나섰고, 엔에이치농협은행은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하나은행도 이달 1일 비슷한 방식의 제한을 시작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향의 조치를 내놓는 것은,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초기에 눌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출 문턱은 다른 방식으로도 높아지고 있다. 케이비국민은행은 7월 10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은행들이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잇달아 중단하면서, 대출 수요가 특정 창구로 몰리는 현상도 차단하려는 분위기다. 대출모집인 채널은 은행 영업점이 아닌 외부 모집 경로를 뜻하는데, 이 경로를 막으면 대출 취급 속도와 규모를 함께 조절하기가 쉬워진다.
시장에서는 은행마다 규제 강도가 달라지면 일시적으로 대출 수요가 규제가 덜한 곳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별 규제에 따라 일시적인 쏠림이 나타날 수 있고, 당분간 고강도 조치가 동시다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은행들은 한도 축소와 취급 제한 같은 방식으로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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