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정 갈등이 2심에서 일부 결과를 달리하면서, 손해배상 규모가 기존보다 줄어든 57억 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를 1심보다 확대해 인정함으로써 사안의 심각성은 여전히 강조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2025년 12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액수는 1심에서 선고된 85억 원에서 약 57억 원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다만 넥슨이 주장한 '프로젝트 P3' 관련 저작권 침해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송은 넥슨에서 근무하던 최모 씨가 내부 미공개 개발 프로젝트인 'P3'의 자료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이를 토대로 2021년 독립 게임사인 아이언메이스를 설립, 이후 게임 '다크 앤 다커'를 출시하면서 촉발됐다. 넥슨 측은 해당 게임 개발 과정에서 자사의 코드, 소스파일, 기획 자료 등이 무단 활용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심 재판부는 특히 P3 프로그램 관련 소스 코드와 빌드 파일 등을 새롭게 영업비밀로 인정했다. 1심에선 이들 일부 자료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관련 정보의 특정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보호 기간도 2년에서 2년 6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실제 손해액에 대한 평가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됐다. 재판부는 '다크 앤 다커' 개발에 P3의 영향력을 약 15%로 제한하면서, 이 비율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규모를 산정한 결과 최종 배상액은 57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원고인 넥슨이 주장한 전면적 영향력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과 영업비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한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양 게임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관련 청구 역시 기각됐다. 이는 산업 내 유사한 분쟁에서 참고 사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국내 게임 개발 업계 전반에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부 개발 자료의 취급과 보안 관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기술 이전에 대한 법적 기준도 한층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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