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자산혁신법 전방위 드라이브...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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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산업협회(협회장 이근주 한패스 대표, 이하 핀산협)에 따르면 7월 17일 오후 15시 30분 서울국제금융오피스 IFC 17층 대형강의실에서‘스테이블코인X디지털자산인프라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디지털자산혁신법」안의 구체적인 조항 및 스테이블코인 신사업 활용방안을 협의회 참여 회원사에 공유하고, 스테이블코인 별도 법안 추진 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핀산협 이근주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혁신 법안과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를 넘어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며, “법제화에 머무르지 않고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의 실질적 비즈니스 활용 사례를 발굴하며 보다 적극적인 산업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근주 협회장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업계가 바라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신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회원사들의 많은 아이디어와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산업의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을 나누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디지털자산혁신법」안이 디지털자산 시장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임을 강조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 관련하여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 등도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게 되어 시장의 양적,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디지털자산혁신법」안은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예: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DeFi 등을 통해 운용하는 행위, 디지털자산을 대여하는 행위 등)가 규제 공백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설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협회로 하여금 공시서류 심사와 공시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한 점과 거래지원 심사 기능을 개별 사업자가 갖도록 하되 거래지원 기준과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여 금감원 검사를 통해 사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맞춤형으로 설계된 규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협의회장사 서병윤 소장(DSRV 미래금융연구소)은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한 미래 금융 인프라”라고 강조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결제가 허용된다면 수출기업들은 중개은행·환전·SWIFT 수수료 절감과 실시간 정산이 가능해지는 등 우리 산업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더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스테이블코인협의회 회장사로서 관련 규제 정비 과정에서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 당국에 지속 전달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장 정구태 대표(인피닛블록)는 “디지털자산혁신법이 준비되고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였다”며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현을 위해 제도화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핀산협은「디지털자산혁신법」안의 법제화 동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연속 국회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해왔으며*, 관련 산업의 건전한 조성 및 발전을 위해 금융 당국 및 산업계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