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 아카데미 ⑩] "번 돈의 22%가 사라진다?"… 세금 폭탄 피하는 '스마트 절세' 전략

| 토큰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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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1억 벌었는데, 세금 얼마나 내야 하나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자, 가장 두려워하는 주제다. 많은 이들이 "코인은 익명성이니까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블록체인은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장부다. 국세청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의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

세금은 나중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징벌적 가산세라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 22%의 진실: 가상자산 소득세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과세 원칙은 명확하다. (※ 시행 시기 및 세부 내용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양도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5,000만 원 공제 예정)에 비해 공제 한도가 턱없이 적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라도 세금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해외 거래소와 지갑, "숨길 수 없다"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등)나 개인 지갑(메타마스크)을 쓰면 모르지 않을까요?"

오산이다. 한국은 전 세계 거래소들과 조세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특히 매달 말일 기준,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이를 위반하면 막대한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나중에 코인을 현금화하여 아파트를 사거나 할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의 타깃이 된다. 거래 내역을 엑셀로 기록하거나 다운로드 받아두는 습관이 필수다. 취득가액(얼마에 샀는지)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득가를 0원으로 간주 당해 매도 금액 전체에 세금을 맞을 수도 있다.

◆ 합법적 절세의 기술: '손익 통산'과 '손실 확정'

그렇다면 어떻게 세금을 줄일까? 핵심은 '손익 통산(Netting)'이다.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세금은 '비용'이다. 법을 지키면서 최대한 아끼는 것, 그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마지막 퍼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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