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환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는 “현재 약 3000억달러 규모인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은 2030년 전후 최소 1조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지급결제의 여러 수단 중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인프라”라고 말했다.
신 파트너는 13일 해시드오픈리서치·해시드가 해시드라운지에서 진행한 세미나 ‘플랫폼으로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개관: 규제체계로의 편입에 따른 변화’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시장은 USDT와 USDC가 약 80%를 점유하는 구조”라며 “서클은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라이선스를 확보하며 선진국 중심 전략을 취하고 있고, 테더는 초기 선점 효과를 바탕으로 거래소와 신흥시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금융 활동을 하는 ‘점프’ 현상이 나타난다며 신흥국에서의 스테이블코인 수요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인도, 나이지리아, 터키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저축, 환전, 디파이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며 “향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도 70% 이상”이라고 밝혔다.
신 파트너는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을 개인·기업·자본시장으로 구분했다.
그는 “개인은 계좌를 거쳐 거래소로 자금을 옮기는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직접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은 국경 간 결제와 정산에서 적시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글로벌 결제는 즉시 결제가 아니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수수료를 나누는 구조”라며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활용하면 자금 흐름을 훨씬 효율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당국의 시각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각국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병행해 검토하고 있고, 토큰증권(STO) 발행에 대한 프레임워크도 정비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관점을 넘어 산업화 관점에서 8가지 영역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거래소 인허가, 트래블룰,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규제가 잘 정비된 상태이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나 연내 안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파트너는 “씨티는 2030년 1조6000억 달러, 스탠다드차타드는 2028년 2조 달러를 전망한다”면서 적어도 1조 달러, 즉 현재의 3배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은행과 기업의 참여도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JP모건 등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들도 예금 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레포 결제 등 단기 유동성 시장에서 담보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사례로는 “스페이스X는 각국 통화로 받은 대금을 즉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 운용하고 있고, 우버도 유사한 방식을 테스트 중”이라며 “페이팔은 PYUSD를 통해 폐쇄형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월마트, 아마존 등도 브랜드 스테이블코인 기반 클로즈드 루프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급여 지급 분야도 확산 영역으로 꼽았다. 그는 “글로벌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정산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신 파트너는 “모든 금융상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지급결제 수단 중 하나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AI 기반 초소액·초고빈도 결제, 다국적 기업의 자금 운용, 단기 유동성 시장 등에서 활용도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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