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3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전반을 위헌·무효로 판결했다. 여기에는 '상호관세'뿐 아니라 캐나다·중국·멕시코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선언 기반 관세도 포함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부과된 232조 관세나 2018~2019년 중국산 제품에 적용된 301조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단일 관세를 부과한 뒤, 이튿날 이를 15%로 전격 인상했다. 법적 한도인 15%에 이미 도달한 만큼, 당장은 추가 인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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