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거래소 GMO코인, 트래블룰 도입과 함께 일부 거래소 송금 불가능해진다

| 양소희 기자

일본 거래소 GMO코인이 트래블룰을 오는 31일 정오부터 도입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규제 당국이 발표한 날짜는 6월 1일이지만 자체적으로 하루 일찍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트래블룰 도입으로 인해 일본 주요 거래소 중 한 곳인 GMO코인 역시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로의 송금이 불가능해진다. GMO코인에 따르면 일본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비트플라이어와 코인체크로의 송금이 막히고, 해외 쪽은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에 본사를 둔 거새로들로의 송금이 막힌다. 다만 메타마스크 등으로의 송부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이번에 도입하는 트래블룰은 국제규제기관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맥을 함께하는 대책으로 '가상자산 송금 시 전송자와 수신자에 관한 일정한 수준의 정보를 거래소 측이 제공받아야 한다'는 규칙이다.

다만 비트플라이어와 코인체크, 크립토 가라지 등의 거래소에 대해서는 "채택 중인 트래블룰 대응 솔루션(기준)이 GMO코인과 다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어 송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거래소 중 금융청이 지정하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20개 국가에 속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의 송금 역시 불가능하다. 이 경우 양 거래소가 채택중인 트레블룰 대응 솔루션이 일치하더라도 송금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등으로 정해진 사항을 서로 통지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될 수 있는 경우에만 송금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송금이 가능한 거래소로는 DMM비트코인과 SBI VC트레이드, 앰버재팬, 코인베스트 등이 언급됐다.

다만 바이낸스로의 송금은 가능하다.

힌편 GMO코인이 공개한 트래블룰 대응 규정 중 '당사에 의한 수신자 정보 확인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송금 내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추가됐다. 즉, 송금 대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거래소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때 송금한 가상자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 일본 시장참여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시장참여자들은 "어느 거래소는 되고 어느 거래소는 안 되는게 국가에 따른 기준과 달라 어렵다", "불명확한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송금 가능 거래소와 '거래소가 수상하다고 판단해 송금을 자체적으로 제재하는' 수신자의 기준 등이 좀 더 명확히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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