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소상공인 집단 반발… 장난감 가격 오르고 소송 확산

| 김민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는 가족 간 선물을 줄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발언하면서 미국 내 중소 상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자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누군가는 아이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엔 장난감을 30개가 아니라 2개만 갖게 될 거라고 했을지 모른다”며 “그 두 개도 조금 더 비싸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다르다. 미네소타 세인트폴에 위치한 미스치프 토이 스토어는 이번 주 미국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단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긴급 관세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이후 최소 13개 주가 주도하는 형태로 관련 소송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프로그램이 미국 헌법과 사법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만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가에 있다. 미 헌법 제2조는 대통령에게 외교 및 군 통수권 등을 부여하지만, 세금과 관세 부과 권한은 제1조에 따라 의회에 속하는 사항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일련의 관세 정책은 대통령 직권이 아닌 의회의 위임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역사상 여러 차례 관세가 정치적·경제적 수단으로 활용돼 왔지만, 트럼프의 방식은 과거와는 다소 차별화된다. 1828년의 ‘혐오 관세’, 1897년의 ‘딩글리 관세’, 1930년의 ‘스무트-홀리 관세법’ 등은 법적 절차와 입법 과정을 거친 사례들이나, 현재 논란이 되는 트럼프 관세 정책은 ‘긴급 권한’을 활용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정 명령을 통해 발효한 점에서 법적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관세 정책이 실제로 국제 교역 질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정작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대형 기업보다 미국 내 소상공인들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관세로 인해 장난감, 의류, 전자제품 등에 대한 수입 원가가 상승하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 경우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의 부담 증가는 정치적 판단에 기반한 관세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셈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 대통령의 무역 분야 권한 범위에 대한 중대한 판단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