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딥페이크 음란물 강력 규제 서명… 삭제 안 하면 법적 책임

| 김민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 없이 생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명문화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해당 이미지의 신속한 삭제를 웹사이트에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해당 법률은 ‘TAKE IT DOWN법’으로, 이는 ‘웹사이트 및 네트워크 상에서 기술적 딥페이크 악용을 무력화해 알려진 착취 사례를 바로잡는 도구(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Deepfakes on Websites and Networks)’의 약자다.

이 법안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추진되었으며, 성인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동의 음란 이미지 유포 또는 그 협박 행위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미지가 인공지능 기술로 조작되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에서 실형까지 다양하게 설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과 웹사이트 운영자는 불법적인 딥페이크 음란 콘텐츠가 신고될 경우 48시간 이내에 해당 이미지를 삭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생성 기술의 악용 가능성을 경고해온 사회적 우려에 대응한 것으로, 프라이버시 보호와 피해자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안전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