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루미스, 암호화폐 세제 전면 개편 법안 발의…소액 거래 비과세 추진

| 김민준 기자

와이오밍주 연방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가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치는 주요 예산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조항이 빠진 데 대한 대응이다. 루미스 의원은 디지털 자산 거래의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의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제안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디지털 자산 거래·양도에서 발생한 300달러(약 41만 7,000원) 이하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연간 면세 한도는 5,000달러(약 695만 원)로 설정된다. 이를 통해 소액 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대출 계약과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기부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채굴 및 지분증명(PoS) 기반 스테이킹에서 발생하는 보상은 실제 자산이 매도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도록 했다.

루미스 의원은 “이번 혁신적인 법안은 완전한 재정조달 계획 하에 추진되며, 복잡한 관료주의를 걷어내고 디지털 기술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세제 정책으로 미국의 혁신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미국 국민들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면서도 예기치 않은 세금 위반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덧붙였다.

이번 입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선거 유세 과정에서 암호화폐에 호의적인 입장을 밝히며 관련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