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이용자에 대한 불법 스팸 차단 대책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사람은 통신사 신규 가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통신사를 옮겨가며 스팸 발송을 반복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불법 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의 일환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핵심은 불법 스팸 발송 이력 정보를 모든 통신사가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해당 이용자의 신규 가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스팸 발송자가 임의로 번호를 해지한 뒤, 다른 통신사에 새롭게 가입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가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즉, 같은 사람이 통신사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스팸을 보내는 ‘번호 갈아타기’ 수법이 가능했다.
새 제도에서는 가입자가 스팸을 보냈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당 발송자의 번호 정보를 통신사 및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달한다. 이후 사업자가 발송 기록을 확인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정보를 넘기면, 협회 전산망을 통해 전체 통신사와 즉시 정보가 공유된다. 신규 가입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전산망에서 이력을 조회해, 조건에 해당하면 곧바로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은 우선 이동통신 3사부터 시작되며,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60여 개 이동통신사는 오는 8월 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시행 전 이미 번호를 해지한 이력자에게도 소급 적용돼, 과거 스팸 발송자의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스팸은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무단으로 광고·사기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을 키워온 고질적 문제다. 이번 조치로 스팸 발송자의 활동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통신 서비스 질 향상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더 정교한 이용자 정보 관리와 통신사 간 협력 확대를 바탕으로, 불법 통신 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