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탄력…국공유지 사용료 최대 100% 감면한다

| 연합뉴스

대형가속기 구축을 위한 토지 등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가 전액 감면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마련되면서, 국내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에 탄력이 붙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대형가속기 관련 사업의 구조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형가속기는 전자나 양성자 같은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키는 ‘입자가속기’와 그에 맞춰 설치되는 실험·분석 장비를 포함하는 첨단 연구시설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기반 장비로 활용된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설치 부지 등 국공유재산 사용에 필요한 대부료나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통상 국공유재산 사용에는 일정한 대부(貸付)료가 부과되는데, 대형가속기의 경우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술인 만큼 최대 50년까지 주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 부담을 사실상 없앤 것이다. 이러한 혜택은 연구시설 설립 초기 단계에서 투자 위험을 낮춰줄 수 있어 해당 사업 추진의 유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대형가속기의 운영에 필수적인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요건을 명문화해, 교육과정과 교수진, 시설·재정 능력 등을 갖춘 기관만이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형가속기의 정책적 기획을 위한 실태조사 및 성능 기준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가속기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행 대형가속기 운영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효율성을 제고해 과학기술 경쟁력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과학시설의 안정적 장기 운영을 위한 첫 단계로, 향후 관련 투자 확대와 연구 저변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적으로 대형가속기를 통해 기초 과학뿐 아니라 융복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한국도 관련 분야에서 자립적 기술 기반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