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DFS, 은행 대상 블록체인 분석 도구 사용 의무화…가상자산 감시 강화

| 서지우 기자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이 주 내 은행들에게 자사와 고객의 암호화폐 활동 전반에 대해 블록체인 분석 도구 활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동시에, 가상자산 관련 신규 서비스 출시에 앞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규정 역시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뉴욕주 내 전통 은행들이 점차 암호화폐 사업으로 진출함에 따라, 기존의 금융 위험 관리 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고객 지갑에 대한 블록체인 기반 실사 과정을 통해 자금 출처 검증, 자금세탁 위험 식별, 리스크 노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애드리엔 해리스(Adrienne Harris) NYDFS 금융감독관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분야로 확장하면서, 컴플라이언스 체계도 이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NYDFS는 시장 신뢰와 소비자 보호를 기반으로 뉴욕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실 NYDFS가 은행들에 블록체인 분석 도입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에도 유사한 초안 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때부터 기관 검토 프로세스에서 분석 도구 채택 여부가 주요 요소로 작용해왔다.

이번 조치는 연방 금융 규제기관들이 암호화폐 핸들링 관련 일부 지침을 완화했던 최근 흐름과는 상반되는 분위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최근 은행들의 디지털 자산 활동에 대한 절차를 단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NYDFS는 뉴욕 주 차원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감시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NYDFS 홈페이지는 이번 발표와 함께, 블록체인 분석 기술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규정 집행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링크도 함께 공개했다. 현재 뉴욕 내 은행이나 디지털 자산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당국은 이 절차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번 방침은 금융 범죄 예방과 시장 건전성 확보가 블록체인 도입의 핵심 조건임을 명확히 제시한 시그널로 해석된다. 특히 뉴욕이 여전히 가장 엄격한 가상자산 규제 관할권 중 하나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