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주의회가 암호화폐 채굴, 스테이킹, 디지털 자산 거래에 참여하는 개인과 기업을 송금업 면허 요건에서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 내 블록체인 활동에 대한 기업의 규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 의회 입법참고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위스콘신 하원법안 471호(Assembly Bill 471)'는 금융기관국(DFI)으로부터 송금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재정의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경제 활동과 기존 금융 시스템 간의 경계를 구분하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의 채굴, 스테이킹, 스마트 계약을 포함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포함됐다. 이와 같은 활동은 앞으로 면허 없이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에 포함됐다.
또한 디지털 자산 간의 단순 교환도, 거래가 법정화폐로의 '환전'을 수반하지 않거나 은행 예치금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송금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면허 없이 수행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일반 사용자나 스타트업 기업들도 보다 쉽게 암호화폐 생태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페인과 보수 진영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위스콘신 주의 이런 입법 움직임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북서부 제조업 중심지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온 위스콘신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앞장선 것은, 전국적인 디지털 자산 정책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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