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정부 셧다운 위기 속에서도 암호화폐 과세 정책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소액 거래에 대한 과세 면제, 스테이킹 수익의 과세 분류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주요 세제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코인베이스(Coinbase) 세무 부문 부사장인 로렌스 즐래트킨(Lawrence Zlatkin)은 이날 청문회에서 암호화폐의 소규모 상거래 사용을 촉진하려면 300달러(약 41만 7,000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 ‘디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 원칙은 전통 금융과의 공정성 유지”라며 “상품, 주식, 블록체인 기반 토큰 중 어떤 자산이든 동일한 경제 활동에는 동일한 세금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계는 이러한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규제 공백이 실질적인 정책 리스크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의회는 또한 매년 약 7000억 달러(약 973조 원)에 달하는 미납 세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의 보고 요건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스테이킹 수익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누진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역시 논의에 포함됐다. 이 같은 과세 정책은 암호화폐 이용자는 물론,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IRS(국세청)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은 미인가 자금 송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에 기소 기각을 요청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변호인단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그가 암호화폐 믹서를 악용하는 범죄자들과 의도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스톰 측은 “검찰은 피고가 범죄자들이 토네이도 캐시를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네글리전스(과실)로 몰아가려 했다”며 “이는 형사 기소요건인 ‘고의성’ 요건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요구되는 ‘의도적 공모’ 증거 없이 단순한 방조 상태만으로 기소한 건 무리라는 해석이다.
이번 사건은 올해 암호화폐 규제 리스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프라이버시 믹서(Mixer)의 합법성' 논쟁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스톰의 기소 결과는 향후 정부의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기술 대응 전략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남길 전망이다.
같은 날, 백악관은 브라이언 퀸텐즈(Brian Quintenz)의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 지명을 철회했다. 퀸텐즈는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 정책 자문으로 몸담고 있었으며, 규제 친화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세워온 인물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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