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핀테크·암호화폐 업계, 개방형 뱅킹 규제안에 공동 대응…CFPB에 강력한 소비자 권리 요구

| 서지우 기자

미국 금융 당국이 추진 중인 개방형 뱅킹(open banking) 규제 초안에 대해 암호화폐와 핀테크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는 소비자가 금융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강력한 규칙 제정 요구를 전달했다.

이번 서한에는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크립토이노베이션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등 암호화폐 주요 로비 단체를 비롯해, 핀테크 기술협회(Financial Technology Association), 미국핀테크위원회(American Fintech Council) 등 금융·소매업계를 대표하는 9개 단체가 공동 서명했다. 이들은 소비자의 금융 정보 권리를 다루는 ‘도드-프랭크법 1033조’ 규정 개정과 관련된 CFPB의 검토 절차에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개인 금융 정보의 안전한 공유 방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가 타사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본인의 계좌 정보나 결제 기록이 불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에 업계는 금융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투명한 기준 수립과 더불어, 기술 표준 간소화, 이행 시기 명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진영은 탈중앙화·개인 주권의 관점에서 데이터 접근 방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정책적 틀이 느슨할 경우, 은행이나 대형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데이터를 인질처럼 취급해 중소 핀테크 기업이나 디파이 서비스의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포괄적이되 실행 가능한 규칙을 통해 금융 서비스의 개방성과 경쟁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관된 표준과 소비자 중심의 규칙이 마련된다면,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나 온체인 금융 서비스 등도 보다 안전하게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동될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 당시 발효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의 일환으로, 소비자 권리 확대와 금융업계 개혁을 위한 후속 조치 중 하나다. CFPB는 수개월 내 구체적인 규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