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스트리밍 즉시 차단… 저작권법 '긴급 차단제' 본격 도입 추진

| 연합뉴스

국회가 해외 불법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면서, 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1월 13일, 해외에 기반을 둔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즉각 차단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이트 차단 권한을 부여해, 행정적 대응의 즉시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 조치는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크다. 최근 국내 콘텐츠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해외 기반 불법 사이트들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국내법의 직접 적용이 어려운 만큼, 신속한 차단 조치가 실효성 있는 대응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실시한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콘텐츠의 불법 유통량은 약 4억 1천만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누누티비’로 대표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약 5조 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피해 규모도 심각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불법 콘텐츠 시청 자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작가와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산업 보호 차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개정안 논의는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저작권 보호의 국제 협력 강화, 국내외 플랫폼과의 제도 연계를 통한 단속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논의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