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수수료·정산 불공정 개선 착수…'온라인 플랫폼법' 반영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생태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급성장한 디지털 유통 시장에서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는 수수료 부담과 불투명한 거래 관행이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25년 11월 13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재의 거래 구조가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예로 들며, 이런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 사례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구조, 거래 방식의 불투명성,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부당행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법)에 이런 제도 개선 방향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그는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설명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플랫폼 시장 특성에 맞춘 불공정행위 유형 신설을 통해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둘째는 입점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래의 투명성 강화, 셋째는 대금 정산 기한을 엄격히 지켜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날 입점업계 관계자들은 실효성 있는 법적 기준 마련과 함께 정산 지연 방지장치를 제도화하고, 중소 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수료 책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운영사와 입점업체 간의 상생협력이 제도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은 흐름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 플랫폼과 소규모 사업자 간의 불균형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관련 법안의 제정과 시행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