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디자인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시행령과 심사기준 개정을 확정하면서, 부분디자인 출원 절차가 한층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출원인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11월 14일, 오는 28일부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심사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부분디자인 명칭의 기재 요건을 완화하고, 출원 절차 상 불필요한 항목을 정비해 실무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부분디자인이란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구성요소에만 디자인 보호를 적용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컵 손잡이나 신발 밑창처럼 전체 물품이 아닌 특정 부위만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실제로 손잡이처럼 일부만 보호받고자 하더라도 출원서에는 전체 제품명인 ‘컵’으로만 기재해야 했기 때문에, 표현 방식과 실제 보호범위 간 불일치로 인한 혼란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원인이 ‘컵’ 또는 ‘컵의 손잡이’처럼 전체 또는 부분 명칭을 선택해 쓸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출원서 내 ‘부분디자인 여부’ 기재 항목을 삭제해, 도면 및 설명이 명확할 경우 별도 표시 없이도 심사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는 기존에 기입 오류 시 불필요한 보정 절차를 거쳐야 했던 점을 개선한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정으로 미국특허청(USPTO),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 등 주요 지식재산 선진국의 제도와도 조화를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디자인권 제도가 국제 경쟁력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의미로, 향후 해외 출원 시에도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디자인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은 창의적인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환경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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