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처음으로 본격 운영한 ‘심판·조정 연계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올해 이 제도를 통해 조정에 회부된 4건의 특허 분쟁이 모두 합의에 이르면서, 새로운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가능성을 입증했다.
‘심판·조정 연계 제도’는 특허 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을 넘겨 합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정을 통해 성립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기존의 특허 관련 분쟁은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조정을 통한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민사나 형사 소송으로 비화되는 일이 적지 않아, 다툼이 장기화되고 비용 부담도 컸다.
이번에 성공적으로 조정이 이뤄진 데에는 심판관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특허심판원은 심판관이 직접 조정위원회에 참여해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한 시각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제시한 것이, 당사자 모두의 수용을 이끌어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중재 방식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서 실질적 합의에 기반한 해결책을 제시한 셈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 관련 조정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지만, 심판관들이 기술 이해도와 중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분쟁의 조기 해결과 당사자 간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비용·장기화된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조정제도가 자리 잡는다면, 기업 간 분쟁 해소뿐 아니라 기술 혁신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