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0만 원 이하 암호화폐 거래도 트래블 룰 적용…자금세탁 차단 강화

| 서지우 기자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기반 자금세탁에 대응하기 위해 ‘트래블 룰’(Travel Rule)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하던 규제를 앞으로는 이보다 적은 소액 거래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1백만 원(약 9만 8,000원) 이하 암호화폐 거래에도 트래블 룰을 적용해 자금세탁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래블 룰은 암호화폐 거래 시 송신자와 수신자의 신원정보를 거래소 간 공유하도록 한 국제 자금세탁방지(FATF) 권고 기준이다.

현행 규제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고의로 송금 규모를 분할해 100만 원 미만으로 나눠 전송함으로써 규제망을 회피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암호화폐를 악용한 불법자금 거래를 철저히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 시 거래소들은 송수신자 정보를 확인·공유해야 하며, 적용 대상은 약 680달러(약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된다.

이번 발표는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와 함께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한국 정부는 소액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차단에 본격 나섰다. 이는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과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초석으로 해석된다.

💡 전략 포인트

트래블 룰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거래소 운영 부담은 커지겠지만,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개인 투자자들도 자금 이동 시 거래 정보요건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 용어정리

트래블 룰(Travel Rul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규칙으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송신자·수신자 정보를 수집 ·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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