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진행하는 LTE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단독모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사에 주어지는 주파수 할당금 기준을 최대 15% 낮추고, 5G 단독모드(SA)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인공지능(AI) 등의 확산으로 촉발된 통신망 고도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5G SA 방식은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같은 기술을 구현할 수 있어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기반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자 비용 부담 탓에 국내 통신사들의 참여는 미미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현실을 반영해 가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통신사들에게 일정 수준의 의무도 부과한다. 오는 2031년까지 실내 5G 품질 강화를 위해 2만 개 이상의 실내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주파수 할당금은 구축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1만 개 미만 구축 시 약 3조 1천억 원, 2만 개 이상 구축 시 약 2조 9천억 원이 될 전망이다.
또한, LTE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5G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 LTE 주파수 활용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유연성을 부여했다. 2.1㎓와 2.6㎓ 대역의 경우, 통신사별로 1개 블록은 1년 사용 이후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역별 이용 기간도 차등을 뒀는데, 2.6㎓에서 100㎒폭, 1.8㎓에서 20㎒폭은 3년, 나머지 대역은 5년으로 설정됐다.
한편, 재할당 대상인 2.6㎓ 대역의 가치 산정을 둘러싸고 사업자 간 견해차도 드러났다. SK텔레콤은 과거 이 대역에서 경쟁사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지불한 점을 언급하며 동일 대역에 동일 가격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확보 시점과 주변 생태계, 장비 지원 등 차이를 들어 해당 주장에 반박했다. 이처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사업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연내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통신사들이 2026년 적용을 위한 재할당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통신망 고도화와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 대비 차원에서 점진적인 5G SA 전환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 규모와 기존 주파수 가치 논란 등 남은 과제들에 대한 정교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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