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공SW 입찰 기준 40억으로 확대…계약학과·안전비도 손본다

| 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확대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계약학과 지정 요건과 건설 현장 안전비용 체계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참여 대상 범위를 기존 ‘20억원 미만’에서 ‘4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 점점 대형화되면서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물량이 줄어든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전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중 20억원 미만인 비중은 2015년 55.4%에서 지난해 35.0%로 크게 하락했다. 중소기업계는 옛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60억원 미만 기준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단계적 조정의 일환으로 40억원 미만부터 확대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48.7% 수준으로 회복된다.

고등교육과 연계한 인력 양성 지원 방안도 정비된다. 수도권 외로 본사를 이전한 중소기업들이 수도권에 남겨둔 부설연구소 직원들이 계약학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규정은 중소기업 소재지로부터 반경 50킬로미터 이내 대학에만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데, 기업·연구소 이원화로 인해 수도권 근로자들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부설연구소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50킬로미터 이내 대학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관련 규정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를 마쳤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손질된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계상 의무가 있었고,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로 공사를 넘길 때는 이런 의무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공사를 맡는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안전관리비를 확보하지 못해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대상을 도급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 움직임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에 제시한 100건의 규제합리화 과제 가운데 일부가 실제 정책 반영 단계로 이어진 사례이다. 중소기업계는 공공 조달, 인력 양성, 산업안전 등 주요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된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런 흐름은 중소기업의 정책 접근성과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가 일회성 지원보다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