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의 초기 자금 압박을 덜고 신속한 사업화를 도울 수 있도록 정부가 창업지원사업의 제도적 틀을 손질한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항목이 대폭 확대되고, 지원 절차도 유연하게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9일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창업 초기 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주용역비 분할 지급 허용이다. 기존에는 사업 종료 이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프로젝트 진행 중에도 단계별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활용 측면에서도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그간에는 사업 실행 기간 중 새로 출원한 특허 등에 한해 비용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거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유지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기술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이 부담하는 ‘기술 침해 소송보험’ 비용도 사업비로 인정될 방침이다. 이는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능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기준은 오히려 강화된다. 사업 지원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수령한 기업에 대해서는 참여 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정부의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원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국고로 구매한 장비나 기자재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에도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적정 운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동시에, 2025년 창업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을 통합 공고했다. 총 111개 기관이 주관하는 창업지원사업 508개가 포함됐으며, 총예산은 3조 4,64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보다 1,705억 원(5.2%) 증가한 금액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이번 통합공고에는 기존보다 보증사업 항목이 추가되어, 자금 조달 routes도 다양화됐다. 참여 기업은 ‘K-스타트업 포털’과 중기부 누리집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저성장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벤처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술 중심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향후에도 창업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창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고용 및 혁신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