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암호화폐 기업 위한 '결제 계좌' 신설 추진…스테이블코인·핀테크 숨통 트이나

| 서지우 기자

연준, 암호화폐 기업 위한 새 결제계좌 모델 도입 검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암호화폐 및 결제 전문 기업들이 연준의 은행 시스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결제 계좌(payment account)’라는 새로운 계좌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이 모델은 전통 은행들이 이용하는 마스터 계좌와는 별도로 한정된 기능만 수행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장기 과제였던 중앙은행 인프라 접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금요일, 연준은 이 결제 계좌 모델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을 공식 요청하며 제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 계좌는 결제 처리를 중심으로 설계되며, 예금, 대출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연준은 계좌 개설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이 자사 결제 자산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해 체계적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견 수렴 기간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이후 45일간 진행된다.

‘제한된 용도’ 계좌로 혁신 기업 숨통 틔우나

연준은 이번 제안이 기존 결제 인프라의 변화와 압력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결제 핀테크 및 암호화폐 기업들이 예금이나 대출 없이 순수 결제 목적만으로 연준 시스템에 접근하려 했지만, 기존 마스터 계좌 체계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결제 계좌는 ‘비이자성 계좌’로 운용되며, 연준 신용창구 접근과 타 기관 대신 결제를 처리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 잔고도 밤새 기준으로 5억 달러(약 7402억 원), 혹은 해당 기관 자산의 10%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계좌 이용 목적을 결제 정산과 청산으로만 한정하고 감독부담도 크게 줄일 계획이다.

크리스토퍼 월러(Crhistopher Waller) 연준 이사는 이번 제안에 대해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첫 단계”라고 평가하며, 연준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월러 이사는 2023년 10월부터 이 계좌 모델 개발을 촉구한 바 있다.

규제 완화 신호? 암호화폐 기업에 기회 열리나

이번 제안은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오랜 숙원이던 연준 접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수탁사 같은 업체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리플(Ripple)과 앵커리지디지털(Anchorage Digital) 등의 과거 마스터 계좌 신청 사례에 비춰볼 때, 심사 속도도 상대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

다만, 모든 기관에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연준은 이번 모델이 법적 계좌 개설 요건을 바꾸는 것은 아니며, 기존 제도 내에서 기능을 분리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스터 계좌가 하나만 허용되는 체계에서도, 이번 결제 계좌는 ‘잔고 없는 서브계좌’ 개념에 가까워 법률적 요건은 유지해야 한다.

완전한 규제 전환은 아직… 내부 반대 목소리도 존재

하지만 연준 내부에서도 이 제안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마이클 바(Michael Barr) 금융감독 담당 이사는 “안전장치 없이 접근을 확대하는 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연준 감독 권한 밖의 기관에 대한 확대 적용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제안은 연방 규제기관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지난해까지 연준은 암호화폐 활동을 대폭 제한하며, 와이오밍 특수목적은행 커스토디아(Custodia)의 마스터 계좌 신청을 27개월 심사 끝에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커스토디아는 연방 법(NAC) 위반이라며 항소했으며, 현재 제10순회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한 상태다.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연준은 이달 8일, 지난해 발표한 암호화폐 활동 제한 가이드라인을 공식 철회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어 각종 암호화폐 기업들이 국가 신탁은행으로 승인받거나, ‘합법적 사업임에도 부당한 은행 접근 제한’을 완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연준의 이번 제안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 경우, 암호화폐 기업들은 보다 명확하고 제한된 틀 안에서 공공 금융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제도권 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연준이 제안한 ‘결제 계좌’는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직접 결제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이는 향후 디지털 금융산업의 제도화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 네트워크와의 접점을 넓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전략 포인트

- 자격 요건 충족이 핵심: 결제 계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자산조건, 감독권 등 조건 충족이 필수다.

- '은행 없이 연준 결제망 접근' 시대가 현실화될 수 있어, 스테이블코인 및 커스터디 기업들에게 기회

- 45일간 의견 수렴에 따라 업계의 집단 대응 전략 필요

📘 용어정리

- 마스터 계좌: 연준이 공인된 은행에 제공하는 계좌로, 모든 금융 서비스에 대한 직접 접근이 가능

- 결제 계좌(payment account): 제한된 기능만을 수행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비이자성 계좌

- 커스토디아(Custodia): 와이오밍주 특수목적은행으로, 연준 계좌 신청이 거부되며 연방법 위반 소송을 진행 중

💡 더 알고 싶다면? AI가 준비한 다음 질문들

Q. 연준이 말하는 ‘결제 계좌’는 무엇인가요?

A. ‘결제 계좌’는 기존 은행 계좌처럼 모든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청산 및 정산 기능만 수행하는 제한적 용도의 계좌입니다. 연준의 결제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지만, 규모와 기능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Q. 어떤 회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암호화폐 수탁 업체, 결제 전문 핀테크 기업 등 예금·대출 없이 결제 처리만 필요한 금융업체들이 주요 수혜 대상이며, 해당 기관이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 이 계좌는 여느 은행 계좌와 뭐가 다른가요?

A. 마스터 계좌보다 기능이 축소돼 있으며, 이자 발생, 신용창구 사용, 타기관 대행 금지 등 여러 제한이 붙습니다. 잔고도 5억 달러 이내로 제한됩니다.

Q. 연준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건가요?

A. 명확한 변화 조짐이 보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대부분의 암호화폐 활동을 제한하는 태도였으나, 최근 관련 정책을 철회하고 법적 자격을 갖춘 업체들에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입니다.

Q.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연방 관보에 공식 발표된 후, 45일 동안 공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연준은 피드백을 반영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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