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에 사용자 및 거래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에 발맞춘 조치로,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콜롬비아 국세청(DIAN)은 지난 12월 24일 '결의안 000240호'를 발표하며,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객 식별 정보와 거래 내역 수집 및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이 지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기준, 특히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향후 각국 세무당국 간 자동 정보 교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은 ‘보고 대상 사용자’의 이름, 국적, 계좌번호, 월별 거래 금액 등 상세 데이터를 수집해 보고해야 하며, 수탁 서비스와 중개업자도 포함된다. OECD 기준 적용에 따라 보고된 데이터는 해외 국세청과 자동으로 교환된다. 규정은 발표 즉시 발효됐으며, 첫 보고 주기 시작 전까지 기술 시스템과 내부 절차 정비가 요구된다.
새 규정은 개인 이용자에게 직접 보고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하지만 사용자 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보고 주체가 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보고 범위에 대한 논의는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DIAN은 보고 체계에 더해 자산의 ‘공정 시장가격’ 기준 평가, 실사 요건, 미준수 시 벌칙 조항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글로벌 차원에서 명확한 암호화폐 세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OECD는 지난해 11월 기준, CARF 관련 보고 체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앞둔 국가가 48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2027년부터 본격적인 '정보 자동 교환'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27개국은 2028년에 참여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가 금융권 주류에 편입되며 각국 세무당국이 ‘비과세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나선 움직임의 일환이다. 특히 CARF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업체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자동 보고하게 하는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암호화폐의 법적 분류 및 발행 기준을 정립하려는 포괄적 규제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오는 2026년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인도는 여전히 암호화폐가 세금 징수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지난주 의회 재무위원회 회의에서도 관련 위험성을 재차 경고한 바 있다.
콜롬비아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세무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대한 적극적 합류로 풀이된다. 보고 체계의 실질 작동 여부와 함께, 향후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거래소의 대응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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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암호화폐 과세 본격화는 더 이상 비과세 사각지대가 허용되지 않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시사합니다. 특히 OECD의 'CARF' 표준 적용은 거래소와 수탁업체에만 그치지 않고, 개인 투자자에게도 엄청난 파급력을 지닙니다.
이제는 단순한 매수·매도가 아닌, 보고 의무, 시가 평가 기준, 세무 리스크 관리까지도 투자자의 필수가 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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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해석
콜롬비아의 국세청(DIAN)은 새 결의안 000240호를 통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거래 이용자 정보와 거래 내역의 보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OECD가 주도한 국제 기준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에 부합되며, 글로벌 금융감독 기준에 콜롬비아가 동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고 내용은 국경을 넘어 자동으로 다른 국가들의 세무당국과 공유될 예정이며, 이는 암호화폐 탈세 방지 및 자금 세탁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전략 포인트
1.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는 거래 기록이 당국에 더 쉽게 공유될 수 있으므로 세금 신고 및 자산관리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투자자들은 종합적인 글로벌 세무 환경을 모니터링하면서 다국적 자산 배분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서비스 제공업자는 체계적인 고객 실사가 필요해지므로 KYC/AML(고객확인/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 용어정리
- CARF: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로, OECD가 주도한 글로벌 암호자산 세무 정보 교환 기준.
- DIAN: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de Colombia, 콜롬비아의 국세청 격 기관.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세무 투명성과 기준 제정에 있어 중심적인 국제 조직.
- 보고의무자: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 등 암호화폐 취급 서비스 제공업체를 의미함.
- 공정가치 평가(Fair Market Valuation): 시장가격 등을 기반으로 암호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Q.
콜롬비아의 암호화폐 보고 의무 규정은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나요?
이번 규정은 주로 서비스 제공업자(거래소, 중개업체 등)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업자가 개인 정보와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하므로, 개인 투자자의 거래가 세무 시스템에 자동으로 노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CARF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CARF는 OECD가 마련한 국제 보고 프레임워크로,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이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을 제공합니다. 해당 기준이 적용되면 각국의 국세청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세무감시 수준을 한층 높입니다.
Q.
거래소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게 되나요?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신원확인(KYC), 과세 목적의 거주지 판단, 거래내역 수집 및 공정가치 평가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어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가 필수입니다. 기술 인프라, 법무, 회계 등 여러 부문에서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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