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네바다주 법원이 코인베이스의 예측시장 서비스에 대한 긴급 중단 요청을 기각하며, 해당 사안이 연방법 해석 문제로 번지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규제 당국의 조치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연방법원에서 반격에 나섰다.
네바다 주 게임통제위원회(NGCB)는 지난 월요일, 코인베이스가 스포츠 이벤트 기반의 예측시장 상품을 네바다 주민에게 무허가로 제공했다며 민사 제재 소송을 제기하고, 서비스 즉각 중단을 위한 긴급 임시조치를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주 대응 심문 기일을 잡았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최소한 향후 며칠 간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은 해당 상품이 주정부의 도박법 적용 대상인지, 연방법인 상품거래소법(Commodity Exchange Act)상 CFTC가 단독 관할권을 갖는 상품파생계약인지에 달려 있다. 코인베이스는 자신들이 다루는 ‘이벤트 계약’이 CFTC 등록 파생상품 거래소인 칼시(Kalshi)에서 운영되는 만큼, 연방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수석 법률 책임자인 폴 그레왈은 “의회는 명확히 CFTC에 이러한 계약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부여했다”며 “주정부가 이를 도박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연방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연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해 주정부의 개입이 연방법 우선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소송에서 네바다주가 요구한 조치가 단순 스포츠 베팅 금지를 넘어 금융·상품 이벤트에 대한 예측시장 전반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계약을 직접 발행한 칼시는 현재도 네바다 주민을 상대로 동일 상품을 제공하고 있어 급박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네바다 법원이 다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 대해 14일간 특정 상품 거래 중단 명령을 내린 것과 대비된다. 이외에도 테네시, 코네티컷, 일리노이, 미시간 등 다른 주정부들도 예측시장 규제에 나서며 갈등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예측시장 서비스는 정치, 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참여자들의 전망을 자산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코인베이스는 이를 차세대 금융 상품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주정부는 도박과 유사하다며 사법적 다툼으로 몰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거래소 규제 논쟁을 넘어, 디지털 자산 기반 신상품에 대한 연방·주정부 권한 충돌이라는 더 큰 규제 프레임을 드러내고 있다. 향후 연방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예측시장의 제도화와 확산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예측시장도 거래소인가, 도박인가? 경계가 흐려지는 지금, 투자자는 '법과 상품'을 같이 봐야 합니다"
코인베이스 예측시장에 대한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충돌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무엇이 금융 상품이고 무엇이 도박인가'에 대한 근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반의 신상품이 쏟아지는 지금, 투자자는 단지 가격이 아니라 구조와 규제를 함께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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