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크라켄과 토큰화 주식 ‘게이트웨이’ 개발…TradFi-디파이 연결 실험

| 서지우 기자

나스닥이 ‘토큰화 주식(tokenized equity)’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과 손잡고, 전통 자본시장(TradFi)과 탈중앙화금융(DeFi)을 잇는 연결망 구축에 나선다. 규제형(퍼미션드) 시장 인프라와 무허가형(퍼미션리스) DeFi 생태계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으로, 토큰화 주식이 제도권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나스닥-크라켄, 토큰화 주식 ‘게이트웨이’ 공동 개발

나스닥과 크라켄은 3월 9일(현지시간)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나스닥은 크라켄의 모회사 페이워드(Payward)와 협력해 ‘허가형’과 ‘무허가형’ 토큰화 주식 시장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를 개발한다.

이번 협업의 핵심은 나스닥의 시장 인프라를 크라켄과 백드(Backed)가 개발한 토큰화 플랫폼 ‘xStocks’와 연동하는 데 있다. 양사는 이를 통해 적격 참여자가 규제된 거래 환경과 DeFi 생태계 사이에서 토큰화 주식을 보다 유연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나스닥 “상장사에 토큰 형태 주식 ‘통제권’ 더 주겠다”

이번 발표는 나스닥이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주식 토큰 설계(equity token design)’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공개됐다. 나스닥은 해당 설계가 상장사에 대해 토큰화된 형태의 주식에서 ‘더 큰 통제권’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토큰화 주식이 단순히 거래 편의성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발행사 권리와 규제적 보호장치까지 함께 포섭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페이워드, KYC·AML 맡고 결제 레이어 역할…미국은 제외

크라켄 측 발표에 따르면 페이워드는 고객 온보딩 과정에서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등 준법·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적격 관할권 내에서 나스닥의 주식 토큰 설계 거래에 대한 ‘주요 결제(settlement) 레이어’ 역할도 맡는다.

다만 적용 지역은 xStocks가 제공되는 관할권으로 한정되며, 현재 미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규제 환경이 국가별로 크게 갈리는 토큰화 주식 사업 특성상, 초기 확산 경로는 미국 외 시장에서 먼저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크라켄 “거래소·앱·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네이티브 상호운용 목표”

크라켄과 페이워드 공동 CEO인 아르준 세티(Arjun Sethi)는 “xStocks의 목표는 발행사 권리, 규제 보호, 가격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거래소, 금융 애플리케이션,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반에서 주식을 ‘네이티브하게 상호운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큰화 주식을 여러 체인과 플랫폼 위에서 다룰 수 있게 하되, 전통 주식이 갖는 규제·발행사 권한 구조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나스닥 “항상 열려 있는 금융 생태계…투자자 접근성·발행사 소통 강화”

탈 콤엔(Tal Cohen) 나스닥 사장은 “토큰화는 ‘항상 가동되는(always-on) 금융 생태계’의 이점을 열어줄 잠재력이 있으며, 투자자의 시장 접근 방식과 발행사의 주주 소통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 시장의 거래 시간 제약, 중개·결제 구조의 복잡성 같은 전통 인프라의 병목을 토큰화로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xStocks, 이더리움·솔라나로 확장…규제형 은행 조직도 전진

이번 협업은 크라켄이 최근 토큰화 주식과 TradFi 접점을 빠르게 넓히는 흐름과 맞물린다. 크라켄은 지난주 xStocks가 이더리움(ETH)과 솔라나(SOL) 기반의 크로스체인 거래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크라켄의 주(州) 규제 은행 조직은 연방준비제도(Fed)로부터 제한 목적(limited purpose)의 마스터 계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EC 제출 이력…토큰화 주식 제도권 실험 본격화

나스닥은 이미 지난해 9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토큰화 주식 출시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크라켄과의 파트너십은 그 연장선에서, 제도권 거래소 인프라가 토큰화 주식의 유통·결제 모델을 단계적으로 실험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업이 ‘토큰화 주식’이 DeFi의 변방 실험을 넘어, 규제 준수와 발행사 권리 보호를 전제로 한 하이브리드 구조로 진화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분간은 미국을 제외한 관할권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거래량과 참여자 확대는 규제 환경 변화 속도에 좌우될 전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나스닥이 ‘토큰화 주식’ 인프라를 크라켄(xStocks)과 연결하며 TradFi(규제형)와 DeFi(무허가형)의 경계가 실험 단계에서 ‘시장 인프라 통합’ 단계로 이동

- 핵심은 “DeFi에 주식을 올린다”가 아니라, 발행사 권리·규제 보호·가격 무결성을 전제로 한 ‘하이브리드(퍼미션드↔퍼미션리스) 게이트웨이’ 모델을 만든다는 점

- 미국은 제외된 채 적격 관할권 중심으로 전개돼, 초기 거래량/확산은 규제 수용도가 높은 지역에서 먼저 확인될 가능성

💡 전략 포인트

- 단기 관전 포인트: (1) 실제로 어떤 ‘적격 참여자’가 접근 가능한지(기관/브로커/특정 국가 거주자) (2) 정산·수탁·환매(1:1 연동)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3) 체인(이더리움·솔라나) 간 상호운용에서 규제 준수(KYC/AML)와 충돌이 없는지

- 사업/투자 관점 체크리스트: 규제형 결제 레이어(페이워드) + 거래/유통 레이어(xStocks) + 시장 인프라(나스닥)로 역할이 분리되며, ‘토큰화 주식=거래소 상장 코인’이 아니라 증권형 상품에 가까운 컴플라이언스 모델로 진화

- 리스크 포인트: 미국 미포함으로 인한 유동성 분절, 관할권별 증권성 판단 차이, 온체인 전송 자유도(퍼미션리스)와 투자자 보호(퍼미션드) 사이의 설계 충돌 가능성

📘 용어정리

- 토큰화 주식(Tokenized Equity): 주식의 경제적 권리(가치/배당/의결권 등)를 블록체인 상 토큰 형태로 표현해 거래·이전·정산 효율을 높인 구조(구체 권리 범위는 설계에 따라 다름)

- 퍼미션드(규제형) vs 퍼미션리스(무허가형): 참여자 자격(KYC 등)과 거래 규칙이 통제되는 네트워크/시장 vs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 네트워크/DeFi

- KYC/AML: 고객확인/자금세탁방지 절차로, 증권·금융 규제 준수를 위한 필수 컴플라이언스

- Settlement(결제/정산) 레이어: 거래 이후 소유권 이전과 대금 결제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전통 시장의 병목 구간으로 자주 지목)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토큰화 주식은 ‘그냥 주식을 코인처럼 만든 것’인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핵심은 “코인화”가 아니라 주식의 권리(가치, 배당, 의결권 등)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표현해 거래·이전·정산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권리가 포함되는지는 설계와 규제, 발행/상장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번 나스닥-크라켄 협업에서 ‘게이트웨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규제된 거래 환경(퍼미션드)과 공개 블록체인/DeFi(퍼미션리스)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를 뜻합니다. 즉, 나스닥의 시장 인프라와 크라켄·백드의 xStocks 토큰화 플랫폼을 연동해, 적격 참여자가 토큰화 주식을 더 유연하게 거래·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Q.

왜 ‘미국은 제외’가 중요한가요?

토큰화 주식은 국가별 증권 규제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미국이 제외되면 초기 사용자는 미국 외 적격 관할권에서 먼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유동성(거래량)과 확산 속도도 해당 지역 규제 수용도에 좌우됩니다. 동시에 규제 불확실성이 큰 시장(미국)에서의 즉각적인 대중 확산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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