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재개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불법 거래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논의도 동시에 본격화되고 있다. 입법 지연 속에 제도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오는 4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시장 규율을 포함한 핵심 법안이지만, 발행 주체를 둘러싼 ‘51% 룰’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일정이 지연돼 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초 법안 제출을 목표로 했지만, 금융당국 간 입장차와 국제 정세 변수로 논의가 미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는 ‘초국가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후원한 자리다.
세미나에는 미국 FBI, 영국 내무부, 싱가포르 경찰청 등 주요국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범죄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은 축사를 통해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추적 기술을 보유한 컴플라이언스 기업들도 참여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보난자팩토리는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지갑주소 추적과 효과’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블록체인 기반 자금 흐름 분석 기술을 통한 사기 방지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기업은 정부의 디지털자산 추적 기술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입법 과정의 최대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다. 한국은행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이 규제가 핀테크 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은행 51% 참여 + 핀테크 최대주주’ 형태의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여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역시 논의 대상이지만, 일부 안건은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입법 지연을 단순한 공백으로 보기보다, 제도 설계를 정교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다양한 쟁점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생긴 만큼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기반 범죄가 점점 조직화·국제화되는 상황에서 단일 국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국가 간 제도 차이와 협력 제약으로 인해 대응이 쉽지 않은 구조”라며 글로벌 공조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함께 불법 거래 추적, 국제 협력, 기술 기반 감시 체계가 동시에 정비돼야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4월 국회 논의가 이러한 복합 과제에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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