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류 담합 적발…주유소 2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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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 지역 주유소 업계와 농협 주유소의 유류 가격 담합을 적발해 총 20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섬 지역 특수성을 틈탄 가격 왜곡 실태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서귀포농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제주주유소협회 3천만원, 제주농협 9억8천700만원, 서귀포농협 10억3천300만원이다. 서귀포농협은 관련 매출 규모가 더 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주유소협회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 날 휘발유·경유·등유 같은 경질유 판매 예정 가격을 미리 받아 기준가격을 정한 뒤, 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사들에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협회가 이런 가격 통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정황도 확인했다. 실제로 다른 담합 조사 소식이 전해지면 단체대화방 대신 전화, 문자, 직접 방문 방식으로 가격을 전달했고, 회원사들에는 관련 내용 삭제나 외부 유출 금지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회원사뿐 아니라 비회원사에도 기준가격 준수를 계속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도 단순히 가격 정보를 전달한 수준을 넘어 가격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이들 농협은 다음 날 판매 가격을 유가정보 공개 시스템인 오피넷에 올리기 전에 제주주유소협회에 먼저 제공했고, 기준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회원사가 있으면 협회에 알려 가격 이탈을 막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유소 주변의 비회원 주유소들에도 가격을 맞춰달라고 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주유소협회 회원사는 2024년 말 기준 116개사로 제주 전체 주유소의 약 60%를 차지한다. 제주농협은 3개, 서귀포농협은 2개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이들 농협 주유소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싼 가격에 판매하는 알뜰주유소에 해당한다.

이번 담합은 일반 주유소와 농협 주유소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일반 주유소들은 농협 주유소보다 비싸게 팔면 판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농협의 가격을 미리 파악해 맞추려 했고, 농협 역시 자신들보다 더 낮은 가격의 판매가 나오면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사전 가격 공유에 응할 유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도서 지역이라 외부 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아 경쟁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인데, 이런 구조가 담합을 지속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 결과 제주 지역 평균 유류 가격은 육지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83원, 경유는 최대 150원, 등유는 53원 더 비쌌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철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제주가 섬 지역인 만큼 운송비 부담으로 원래 가격이 더 높을 수는 있지만, 이번 담합이 없었다면 경질유 가격이 10원에서 60원가량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질유 시장에서 사업자단체와 개별 사업자의 경쟁 제한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지역 독과점 구조가 강한 생활물가 시장 전반으로 감시가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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