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9일 7차 수정안까지 진행되면서 양측의 요구 수준 차이가 860원으로 다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350원, 경영계는 1만490원을 각각 새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최저임금인 1만320원을 기준으로 보면 노동계 안은 10.0%인 1천30원 인상안이고, 경영계 안은 1.6%인 170원 인상안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동시에 걸린 사안이어서 해마다 막판까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7차 수정안은 지난 7일 제시된 6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가 100원을 낮추고, 경영계가 30원을 올린 결과다. 이에 따라 양측 격차는 990원에서 860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숫자상 거리는 다소 줄었지만, 인상 폭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 차이는 여전히 크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부담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감안해 인상 속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최저임금 협상은 단순히 시급 액수만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경기 상황과 고용 여건, 사회적 분배 수준을 함께 반영하는 정책 결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인건비 비중이 큰 숙박·음식점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노사는 매년 각자 수용 가능한 범위를 두고 반복적으로 수정안을 내며 접점을 찾는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는 추가 심의를 이어가며 간극을 더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만약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협상 범위를 압축하는 장치로, 그 안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표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최저임금 결정이 막판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최종 수치는 노사 간 추가 양보와 공익위원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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