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리센호로위츠, 스테이블코인 고객확인 1차 시장 한정 요구

| 서도윤 기자

안드리센호로위츠(a16z)가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고객확인프로그램(CIP) 적용 대상을 발행사와 직접 관계가 있는 1차 시장 활동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차 시장 이용자나 지갑 간 이전까지 발행사의 고객확인 대상으로 볼지를 두고 크립토 업계와 은행권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8월 21일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국신용협동조합감독청(NCUA)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견서에는 사건번호 ‘FINCEN-2026-0101 / OCC-2026-0331 / RIN 1557-AF53’가 적혔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누구를 고객으로 봐야 하는지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은행비밀법(BSA)이 고객확인을 ‘계좌 개설’과 연결해 요구한다고 해석했다. 발행사와 직접 계좌 관계가 없는 2차 시장 이용자나 지갑 간 이전까지 고객확인 대상으로 넓히면 법적 근거와 시장 현실을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계좌’ 정의도 좁혀야 한다고 했다. 발행사와 고객 사이에 양자 계약이 있고, 발행·상환·준비금 관리·수탁 같은 기능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계좌 관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제3자 이전으로 토큰을 받았거나 법적 명령에 따라 동결·소각·압류가 이뤄진 경우에는 계좌 관계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적었다.

단발성 상환자도 별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일회성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상환하려는 이른바 ‘워크업 상환자(walk-up redeemer)’를 계좌 고객으로 온보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거래가 자금이체 규칙, 트래블룰, 의심거래보고, 해외자산통제국(OFAC) 심사에서 빠진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규제당국의 문제의식은 다르다. 연방준비제도는 6월 18일 이 규칙이 은행과 신용조합의 고객확인 요구와 유사한 의무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바(Michael S. Barr) 연준 이사는 같은 날 성명에서 2차 시장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통한 불법자금 위험을 현행 틀이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은행권은 더 넓은 적용을 요구했다. 뱅크폴리시인스티튜트(BPI)와 클리어링하우스협회(The Clearing House Association)는 8월 21일 의견서에서 제안된 고객확인 틀을 대체로 지지하면서도, 2차 시장 중개자가 만드는 고객 관계에도 고객확인 의무가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객과 계좌의 정의, 직접 상환 때 온보딩과 상환 의무의 관계도 더 분명해야 한다고 했다.

업계 안에서도 기술 기준은 별도 축으로 떠올랐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모바일 신분증, 제3자 신원 네트워크, 생체정보, 분산식별자(DID), 검증가능한 자격증명(VC), 영지식증명(ZKP)을 규칙에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서 수거 중심 의무를 더 얹으면 딥페이크 사기 환경에서 고객 정보 노출과 사이버 보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도 8월 21일 의견서에서 1차 시장 중심 설계와 단발성 상환 제외를 지지했다. 알레오네트워크재단(Aleo Network Foundation)은 같은 날짜 의견서에서 영지식증명 기반 검증이 원자료를 노출하지 않고도 필요한 신원 속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4월 8일 GENIUS Act 집행 규칙이 불법금융 위험을 완화하면서도 목적에 맞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객확인 규칙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21일로 표시됐으며, 최종 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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