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문 전 CEO, 수백억 횡령 '사기·자금세탁' 유죄 판결… 단 하루 만에 평결

| 김민준 기자

전직 세이프문(SafeMoon) 최고경영자(CEO) 브레이든 존 캐로니가 미국 연방 배심원단에 의해 사기 및 자금세탁 등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은 단 하루도 채 걸리지 않은 빠른 평결로 마무리됐다.

21일(현지시간) 뉴욕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캐로니에 대해 '미국을 상대로 한 사기 공모', '자금세탁', '전자통신 사기' 등 세 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이달 5일 배심원 선정으로 본격 시작됐으며, 약 2주간 검사 측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캐로니와 전 최고기술책임자(CTO) 토머스 스미스, 플랫폼 창립자 카일 내기는 세이프문의 토큰 SFM을 기반으로 수백억 원대 자금을 횡령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 피고인 중 스미스는 이번 재판에서 캐로니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으며, 내기는 러시아로 도피한 상태로 현재까지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캐로니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넘어서,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연방 검찰의 입장을 가늠하는 이정표로 여겨졌다. 특히 5월 5일 취임한 조셉 노첼라가 뉴욕 동부지검장 대행으로서 처음 다루는 주요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끌었다. 노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기용된 인물이다.

현재까지 형량 선고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세부 사항은 향후 법원 발표에 따라 추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