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감 위증·불성실 증언, 더는 못 참아” 강력 경고

| 김민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감 증인들의 거짓 발언 관행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증인들의 증언 태도를 문제 삼으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진실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말로 일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둘러싼 증언 논란과 관련해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정쟁적 흐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발언을 통해 “작년 이래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정당한 증언 요구에 대해 말이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후에도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진술을 일삼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대의기관 앞에서 뻔뻔하게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확인과 조사를 주문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공개 비판은 기본적인 헌정 질서와 국회 존중 원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정감사와 같은 헌법적 기능이 정치적 소모전으로 퇴색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위증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또는 ‘증언 불응자에 대한 출석 촉진수단 강화’ 등의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실제로 법사위 및 정무위 등 각 상임위에서도 최근 들어 증언 불성실 논란을 둘러싼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다시 한 번 환기하는 정치적 경고라 할 수 있다. 과거에 비춰볼 때도 국감장에서의 위증이나 불성실한 답변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로 간주돼 왔다.

증언자의 태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점검하고, 입법·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