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백설기를 먹고 질식한 2세 아이가 끝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2025년 8월 11일,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10분경 김포시에 위치한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2세 남아인 C군이 간식 시간에 제공된 백설기를 먹다 목에 걸리는 사고를 당한 뒤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여러 원아들에게 나눠주었고, 급성 상황에 대비해 즉각 응급처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측은 아이가 쓰러지자 하임리히법(복부 밀어내기법)을 실시했지만,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에 대해 부검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는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보육교사 A씨가 어린 아이에게 질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음식물을 제공하면서도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자인 B씨 역시 직원 교육이나 안전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관리 책임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응급처치가 시도된 정황을 확인했지만, 사전에 충분한 안전 확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특히 백설기와 같은 찰떡류는 소아에게 있어 질식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교사가 간식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연령별 특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주요 과실 요소로 판단됐다.
이번 사건은 영유아 보육기관 내 식사 및 간식 제공 때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식단 지침 강화, 보육교사 대상 안전 교육 확대, 위급 상황 대처 교육의 의무화 같은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