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여파로 위약금 전면 면제…수백억 손실 위기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을 전면 면제하라고 결정하면서, SK텔레콤은 고객 이탈 및 재정 부담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방통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8월 21일 직권 조정 결정을 통해, 올해 안에 해지를 원하는 SK텔레콤 이용자에게는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밝혔다. 이는 법률상 고객의 정당한 해지권이 특별한 소멸 사유 없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초 SK텔레콤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면제 기한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해킹 피해 사실이 사용자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고, 기한도 지나치게 짧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7월 해킹 사고 이후, 일부 가입자에 한해 단 열흘 동안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방통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특히 안내 방식이 한 차례 문자 메시지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사전 고지의 충분성도 인정받지 못했다. 당국은 이에 따라 유선 상품과 결합된 서비스에서 발생한 위약금의 절반도 SK텔레콤이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병행해 내렸다.

이번 결정은 SK텔레콤의 경영상 타격을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은 약 60만 명의 가입자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간 위약금 면제에 따른 손실도 누적돼 있는 상태다. 연말까지 해지를 원하는 모든 기존 약정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재정적 부담은 수백억 원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당국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나,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정 결정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불복 시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더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8월 27일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의결할 예정인데, 이 직권 조정안이 해당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항목별 소비자 구제 노력 여부가 과징금 책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현재 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2024년 기준 무선통신 매출은 약 12조7천억원 규모로, 이론상 3천억 원대 중반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다만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보여온 피해 구제 노력 정도에 따라 실제 과징금은 1천억 원 안팎으로 감경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정부 기구의 조정과 제재 움직임은 향후 기업들이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이 결정된다는 본보기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향후 타 통신사나 금융기관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약금 면제와 고객 보호 조치에 대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